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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검찰이 수술을 집도해 故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는 강 모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게 "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라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강 씨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환자를 살리고자 또 고통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있어 당시 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 퇴원한 점이 발견됐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故 신해철의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고인은 고열, 복막염 및 패혈징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통증을 호소, 결국 사망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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