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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측이 드라마 '킹덤' 스태프 사망에 입장을 밝혔다.
16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산업노조')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킹덤' 스태프의 죽음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장시간노동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촬영 중인 드라마 '킹덤' 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고인은 '킹덤' 제작 현장에서 미술 스태프로 일을 했으며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가 이어졌으나 끝내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6년 방송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9.18시간, 일주일 평균 116.8시간, 한 달로 산술적인 시간으로만 하더라도 507.4시간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라며 장시간의 노동을 언급,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제대로 쉬는 날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화산업노조는 "'킹덤'의 제작사는 고인께서 사망 전 이틀 동안 촬영이 없었던 만큼, 과로사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드라마건 영화건 촬영을 준비하는 미술 스태프의 경우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방송노동자 노동시간의 통계보다도 미술팀의 경우 촬영이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촬영준비 등의 업무로 잠자는 시간도 쪼개고 쪼개어 일하고 있는 만큼 해당 통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영화산업노조는 "수년째 방치된 영화 및 방송제작현장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인재사고를 없애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기하라",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 전까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라",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된 휴일을 관리 감독하라",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다음 업무(촬영 등)일 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하라", "시간외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으려는 '포괄임금방식의 근로계약'을 폐지하고, '시간급용 근로계약서'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킹덤'은 넷플릭스 편성 6부작 드라마로, 김은희 작가와 김성훈 감독이 수장이다. 배우 주지훈, 류승룡, 배두나, 김상호, 허준호 등이 출연한다. 조선의 왕세자가 의문의 역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잔혹한 진실을 밝혀내는 이야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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