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이제 어떻게 될까.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김수정)은 2일 오전 서관 519호에서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징역 4년, 남궁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다.
이 대표는 2008년 히어로즈 창단 당시 부족한 자금 20억원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투자 받았다. 이후 홍 회장은 주식 40%, 즉 16만4000주를 양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단순 투자라며, 발행할 주식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백화점상품권 및 각종 회계장부 조작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야구장 매점 임대보증금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이장석은 죄질이 불량하다. 홍성은 회장의 돈을 갈취했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나름대로 이 대표가 구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했으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제 이 대표와 넥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일단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겨야 한다. 다만, 이 대표가 곧바로 최대주주를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히어로즈가 자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개인지분을 홍 회장에게 넘길 의무는 없다.
또한, 이 대표는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가 당장 문을 닫는 것도 아니다. 넥센 선수들은 지난달 31일 미국 애리조나로 전지훈련을 떠난 상태다. 시즌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야구계에서 이 대표와 히어로즈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다. KBO 정관에 따르면 구성원이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따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KBO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장석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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