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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이장석·히어로즈, 그들의 선택은

시간2018-02-03 05:50:01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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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와 히어로즈 구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장석 전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로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남궁종환 부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표는 곧바로 검찰 관계자에게 인계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KBO도 곧바로 이 전 대표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구속으로 지분 40%를 양도하라는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측의 거센 압박을 받게 됐다.

그동안 이 전 대표는 2008년 히어로즈 창단 당시 홍 회장에게 받은 20억원이 단순투자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이장석은 홍 회장으로부터 돈을 갈취했다"라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히어로즈는 자사 지분이 없다. 이 전 대표가 개인지분을 팔아 넘길 의무는 없지만, 어떻게든 홍 회장에게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 부분을 놓고 추가로 법정공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전 대표가 지분 40%를 홍 회장에게 넘길 경우 히어로즈 최대주주가 홍 회장으로 바뀐다. KBO 정관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바뀌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이 전 대표로선 구단의 운명을 놓고 또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홍 회장이 히어로즈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매각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히어로즈가 혼돈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항소를 할 수 있다. 시간을 끌고 판세를 뒤엎기 위한 목적이라면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신주발행을 해서 주식 40%를 넘긴 뒤 매각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이 작업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KBO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구단 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건 큰 부담이다. 혹시 주주들의 지배구조가 바뀌면 구단의 앞날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된다.

당장 히어로즈의 시즌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 현재 구단은 최창복 대표이사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선수단은 미국 애리조나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단의 앞날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 선수들은 시즌 중이라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궁지에 몰린 이 전 대표와 히어로즈가 어떤 선택을 내릴까. KBO와 야구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빅이슈다.

[이장석 전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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