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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유병재와 김진우가 각각 징역 7일과 6일을 선고받았다.
2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착하게 살자' 3화에서는 유병재와 위너 김진우의 재판이 그려졌다.
이날 유병재와 김진우는 쥐불놀이 체험 이후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림실화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사 측은 "사실 본 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 이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본 법정에서 여러 증인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 나서야 이제야 과실이 있는 거처럼 얘기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년을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우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부인만 해오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김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깡통이 하나인 상황에서 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뿐이지 과실은 인정했다.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어 유병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나는 입이 열개여도 할 말이 없다. 동생 김진우 군은 나를 따라서 촬영에 임했을 뿐이다. 김진우 군에 대한 처벌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변에 문화재와 보호수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있다. 황학산 전체를 태운 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하지만 김진우 군은 반성의 자세로 차후 산불예방 등 공익홍보를 약속했다. 그렇지만 유병재는 재판 과정에서 김진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진우는 징역 6일, 유병재는 징역 7일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 = JTBC 영상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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