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여성 영화감독 A씨가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화계에 따르면, 여성 감독 A씨가 동기인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해당 내용은 피해자와 그의 약혼자가 SNS 등에 알리면서부터다. 지난 1일 B씨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했다.
A 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영화를 만들어, 지난해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내용이 문제가 되자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이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회의를 진행, 지난해 12월 받은 상에 대해 취소 여부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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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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