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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3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성적 상식을 가진 오씨가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16년 7월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 원심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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