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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 장면 분쟁이 결국 이수성 감독의 무죄 판결로 매듭 지어졌다. 개그우먼 곽현화와의 오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8일 오전,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이수성 감독의 무죄가 확정된 것.
이로써 4년여 동안의 법정 싸움이 종결됐다.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갈등은 지난 2014년 '전망 좋은 집' 개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독의 설득으로 상반신 노출신을 촬영한 곽현화. 결국 그는 이수성 감독에게 해당 장면을 편집해줄 것을 요구했고, 스크린에 걸린 영화에선 빠졌다. 대신 이수성 감독은 2013년 말 '전망 좋은 집' IPTV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무삭제 감독판'으로 해당 노출신을 포함시켰다. 이에 곽현화는 이를 문제 삼고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 또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다. 두 사람 모두 무혐의 판결됐다.
법원은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노출신을 삭제해줬다고 해서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 또한 해당 장면의 배포권한을 포기했다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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