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유니폼을 찢은 원주 DB 외국선수 로드 벤슨에게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KBL은 8일 재정위원회를 개최, 지난 7일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의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경기서 벤슨이 5번째 파울이 선언된 후 본인의 유니폼을 찢은 행위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위원회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유니폼을 찢는 행위는 리그와 소속 구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며, 프로 선수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저버린 것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재정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 발생시 선수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로드 벤슨.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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