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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윤계상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0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근 약식기소된 것이 맞다"며 "벌금액은 얼마인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법원이 결정하는 부분이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윤계상은 지난 12일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윤계상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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