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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조민기의 사망에 따라, 진행됐던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민기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고 전했다. 조민기는 이날 오후 4시 5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민기의 아내가 발견해 119에 신고, 건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2일 조민기를 성추행 혐의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를 3일 앞두고 사망,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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