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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이창명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검찰은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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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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