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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했다.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 모 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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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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