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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공정하게' 2018 KBO리그 달라지는 부분은?

시간2018-03-20 10:08:15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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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지난 시즌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 더 빠르게

KBO는 경기 스피드업 강화를 위해 올 시즌 처음으로 자동 고의4구를 도입한다. 수비팀 감독이 주심에게 수신호로 고의4구를 신청하면, 투수가 별도로 투구하지 않더라도 고의4구로 인정된다. 자동 고의4구는 투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연장전을 포함해 경기당 3회였으나 정규이닝 기준으로 경기당 2회로 제한했다. 다만, 연장전에 들어갈 경우 1차례 더 허용하기로 했다.

'12초룰'도 엄격히 적용된다.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는 주심의 경고, 두 번째 볼로 판정됐던 '12초룰'은 이제부터 두 번째 어길 경우 해당 투수에게 볼 판정과 벌금 20만원이 함께 부과된다.

타자들은 타석에 들어서기 전 대기타석에 2개의 배트를 여분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종전에는 공수교대 시 선두타자에게만 해당됐다.

비디오 판독도 스피드업을 위한 기준이 마련했다. 사실상 무제한이었던 비디오 판독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된다. 비디오 판독관이 5분 내 판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원심은 유지된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판독이 지연되거나 복합적인 규칙을 적용해 판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비디오 판독 요청도 필드뿐만 아니라 덕아웃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감독이 그라운드로 나오지 않아도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있다.

▲ 더 공정하게

올해부터는 비디오 판독 시 관중들이 경기장에서 중계 방송 화면을 전광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는 동안 전광판에서 리플레이 화면을 볼 수 없었지만 중계 방송사 화면 상영이 가능해지면서 팬들에게 판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중 퇴장, 주자 재배치, 수비 방해 등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팬과 미디어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심판 팀장(팀장이 대기심인 경우 선임 심판)이 직접 장내 안내방송을 통해 해당 판정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도 올해부터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심판의 불공정 비리행위 발생 시 이를 제보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이 KBO 사무국 내에 신설되고, 심판이 규약 위반 또는 품위손상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리그에서 즉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된다.

KBO는 "품위손상 행위 및 그라운드 내에서 벌어지는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전례와 관계없이 강력히 제재하는 등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잠실구장(첫 번째 사진), 2018시즌 달라지는 점(두 번째 사진). 사진=마이데일리DB, KBO 제공]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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