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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 법정제재 '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거나 상업적인 내용을 전달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가 일명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특정 지역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고, '소주분수'를 제작하거나, '녹색의 생명수', '그 영롱함에 감탄한 노예 12년차' 등의 자막으로 음주를 미화 및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미우새'가 법정제재 '경고'로 최종 의결됐다.
방통심의위 측은 "소주를 소재로 한 오락거리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음주를 마치 권장할만한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방송해 음주를 미화,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부부가 배우자를 맞바꾸어 성행위를 하는 등 부도덕한 내용을 원색적으로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영화채널에서 배우자를 바꾸어 성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통념을 크게 벗어난 남녀관계와 노골적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시청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방송매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과징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사진 = SBS 제공]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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