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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2관왕에 오른 최민정(성남시청)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빙상연맹은 29일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 규모를 확정하고, 올림픽과 주요 국제대회 결과까지 합쳐 9억여원 상당의 포상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종목 메달리스트는 금메달 5,000만원, 은메달 2,000만원, 동메달 1,000만원이 주어진다. 또 단체전의 경우 선수 한 사람당 금메달 3,000만원, 은메달 1,500만원, 동메달 1,000만원이다.
4년 전 소치동계올림픽보다는 상향 조정됐다. 당시 금메달은 3,000만원이었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금메달과 3,000m 계주 금메달로 2관왕에 오른 최민정은 가장 많은 8,0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대한항공)은 매스스타트 금메달과 팀추월 은메달로 6,500만원을 받는다.
한편, 빙상연맹은 내달 30일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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