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보이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6일 마이데일리에 온유가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온유는 지난해 8월 강제 추행 혐의로 물의 빚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한 오해에서 생긴 사건이었다"며 "상대방도 오해를 풀고 본인의 의지로 고소를 이미 취하한 상태다.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온유가 친필 편지를 통해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제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하기도 했다"며 "늘 반성하며, 제 자신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노력하겠다"고 팬들에게 사과했다.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