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개그맨 김생민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문제가 됐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지적 참견시점'이 1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채택됐다. 김생민이 운전 중 금지 행동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장면으로 방송심의규정 제33조 1항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김생민은 최근 성추행 논란으로 '전지적 참견 시점'을 비롯해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오지의 마법사'는 시칠리아 여행 중 한채영이 낚시에 성공하자 남성 선장이 동의 없이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담은 장면이 등장, 방송심의규정 제30조 4항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