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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MBC '섹션TV 연예통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심위')가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사생활 보호를 소홀히 한 지상파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후 "여론형성력과 파급력이 큰 보도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알권리를 앞세워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입법예고 소식을 전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스란히 노출한 KBS 1TV 'KBS 뉴스 5'와 지난해 6월, 연예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연예인의 비공개 SNS 사진을 노출해 논란이 됐던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KBS 뉴스 5'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악용 등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다만 고의성이 없고, 노출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도를 결정하되, 심의규정 위반을 되풀이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해서는 "연예계 소식 역시 대중의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알권리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이 역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행정지도를 결정하되, 향후 심의규정이나 취재윤리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이라고 부탁했다.
'섹션TV 연예통신'은 지난해 6월 송중기와 송혜교의 열애설을 보도하며 송혜교의 비공개 SNS 게시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폭력, 살인 등의 범죄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MBN의 재연프로그램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및 '등급조정 요구', 방송당시 만 14세였던 출연자가 자정 이후의 생방송에도 계속 등장해 관련법령(「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2조)을 위반 한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한 MBC '리얼스토리 눈'과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시세차익)에 대해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Rtomato '부동산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써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MBC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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