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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일부 편집하여 방영한 영화전문채널 채널CGV에 대해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24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선정적인 내용의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방송한 채널CGV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채널CGV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와 관련하여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가학적 성행위 장면을 담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유료채널이 아닌 일반영화채널에서 방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편집을 통해 선정적 장면의 전달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끔찍한 고문장면이 포함된 영화 '데블스 더블'을 청소년보호시간대(평일 13:35~15:50)에 편성한 영화전문채널 스크린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채널CGV가 받은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진 = UPI코리아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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