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한예슬이 의료사고 배상금 청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가 5,000만 원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공개된 홍혜걸 박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의학 채널 '비온 뒤'에선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그려졌다.
의사 출신인 이용환 변호사는 "한예슬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최대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수술 상처 부위가 노동력 상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예슬의 수술 상처는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쪽이다. 노동력 상실 기준상 배, 가슴, 등 쪽의 상처는 노동력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환 변호사는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경우 소송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력 상실을 인정받을 수 없기에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한예슬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상 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람이 죽더라도 보통 1억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는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수술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예슬은 최근 서울 강남 차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집도의인 차병원 이지현 교수는 '비온 뒤'에 출연해 자신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