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승부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KBO를 상대로 영구실격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26일 이태양의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자신이 선발투수로 등판한 4경기에서 브로커의 청탁에 승부조작을 가담,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수법 등으로 2000만원을 챙긴 바 있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BO는 이태양의 승부조작을 두고 영구실격 처리해 현재 이태양은 KBO 리그에서 뛸 수 없다.
[이태양.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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