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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타 방송 출연제한"…공정위, '더유닛'·'믹스나인' 불공정 약관 시정

시간2018-05-02 15:26:44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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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KBS 2TV '더 유닛', JTBC '믹스나인'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 유닛'은 출연 계약 기간 동안 KBS가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 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다. 또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정위는 "출연자가 출연을 약정하는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강요는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연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고 강조했다.

또 '더 유닛'은 미리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손해 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 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았을 때에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약관 조항은 초과 손해액을 배상 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손해 배상 예정액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더 유닛', '믹스나인'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 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상 사업자는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 외에도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성실히 임할 의무, 출연자의 인격권 및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믹스나인'에서의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할 때 그의 소속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갈음했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기획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로 해석됐다.

공정위는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JTBC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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