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가수 김흥국(59)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 고소인 A 씨 측 변호사가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 광진경찰서 측은 8일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은 김흥국의 무혐의 소식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 씨의 법률대리인 채다은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는 단순히 경찰의 의견일 뿐이다. 처분은 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아직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는 중에 나온 의견일 뿐인데 마치 판결이 난 것처럼 이슈가 돼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앞서 30대 여성인 A 씨는 지난 2016년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