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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집도한 이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수술 후 복막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였고, 그해 10월 27일 사망했다.
강씨는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 등 개인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돌리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당초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 의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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