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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개그맨 출신 언론인 이재포가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 기사 작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 중계'에서 윤지연은 "1983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재포는 2006년 정치부 기자로 전향. 한 언론사에서 편집국장까지 역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9일 이재포가 2016년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당시 이재포가 작성한 기사에는 '여배우 A씨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장염을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해당 식당의 주인이 백종원으로 알려져 여배우 A씨는 '백종원 협박녀'로 불렸던 바"라고 설명한 윤지연.
마지막으로 그는 "법원은 해당 1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를 적용해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의 실행을 선고했다"고 추가했다.
[사진 = KBS 2TV '연예가 중계'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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