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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오 측 "불법영업 NO, 아티스트 분쟁도 해결 예정" [공식입장 전문]

시간2018-05-15 11:30:29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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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소속사 판타지오 측이 불법 영업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이날 판타지오는 "최근 행정부처 및 법률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판타지오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나, 이사 사임에 따른 변경등록이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불법영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도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할 행정부처 및 유관 기관,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고, 신속히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당사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강한나 외 3명이 연매협에 전속계약과 관련된 조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현재 위 아티스트들은 판타지오와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는 위 아티스트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예정에 있으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를 통한 중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판타지오 공식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판타지오입니다. 우선 판타지오와 판타지오뮤직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임원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 새롭게 자격 요건을 갖춘 신규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 임원을 모시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상장회사라는 특수성상 주주총회 소집에 필수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까지 임원 등록 변경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관할 행정부처 및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행정부처 및 법률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판타지오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나, 이사 사임에 따른 변경등록이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불법영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앞으로도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할 행정부처 및 유관 기관,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고, 신속히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당사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강한나 외 3명이 연매협에 전속계약과 관련된 조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위 아티스트들은 판타지오와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는 위 아티스트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예정에 있으며, 연매협을 통한 중재에도 성실히 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판타지오의 경영진은 판타지오, 판타지오뮤직의 모든 소속 아티스트들과 임직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판타지오의 주인인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타지오와 판타지오뮤직, 소속 아티스트들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판타지오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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