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청원지지 논란이 불거진 수지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
2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수지의 국민청원 지지 논란에 대해 다뤘다.
앞서 수지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정 OOOO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에 ‘동의’ 표시했음을 알렸다. 이에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주목했다. 국민 청원글에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만큼, 직접적인 비난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가 피해를 입은 것. 해당 스튜디오 측은 수지를 비롯해, 국민청원 게시자, 신상 유포자, 청와대 등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예가중계’와의 인터뷰에서 스튜디오 관계자는 “폐업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며 “누군가가 돌멩이를 살짝 던졌는데 개구리가 하나 죽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이라든가 행동을 취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게 제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지의 ‘진심’과 ‘신중함’을 두고 여러 의견이 뒤따랐던 상황. 이날 ‘연예가중계’ 측이 공개한 변호사들의 입장도 갈렸다.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다.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비방목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글을 올린 내용에 비추어 봐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그런 글에 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홍승민 변호사는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홍 변호사는 “실무상으로는 보통 SNS 관련 문제에 정보통신방법을 적용하기는 하나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한편 민사상으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 = KBS 2TV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