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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일급비밀 멤버 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급비밀 측은 31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멤버 이경하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게 맞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께 서울 송파구 한 빌딩에서 동갑내기 A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1심이 진행됐으며, 법원은 경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내렸다. 40시간의 상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경하는 활동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 일급비밀은 23일 신곡 'Love Story'를 발표했다.
그러나 결국 이경하의 논란 여파로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Mnet '엠카운트다운' 측은 오늘(31일) 생방송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일급비밀 출연 취소 소식을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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