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양예원으로부터 강제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 씨가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 A 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들이 상대의 무고죄 고소가 두려워 입을 쉽사리 열지 못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바 있다.
대검 매뉴얼이 법률은 아니지만, A 씨 측 변호사는 이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앞서 A 씨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양예원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양예원과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다. 강압적인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양예원 유튜브]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