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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방송소위가 사회적 소수자를 희화화한 개그프로그램에 행정지도를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이하 방송소위)는 3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일반인과 신체적 차이가 있는 사람이나 여성의 외모를 웃음의 대상으로 삼은 프로그램 2편을 심의했다.
조선시대 내시들의 생활을 소재로 한 '내시천하' 코너에서, 내시들을 조롱하거나, 여성과 동일시하면서 정상인 남성에 비해 결함이 있는 것처럼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 2TV '개그 콘서트'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또한 출연자가 여성 방청객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해, 여성의 외모를 웃음의 주요 소재로 삼는 내용을 방송한 tvN과 XtvN의 '코미디 빅리그'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비록 개그 소재라 하더라도 소수자 인권과 양성평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의 외모를 개그 소재로 삼아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이 반복될 경우에는 법정제재에 이를 수 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KBS, tvN 제공]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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