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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두준 출국 불가", 달라진 병역법 예외 없다

시간2018-06-08 09:00:30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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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개정된 병역법으로 인해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남자 아이돌들의 해외 활동에 차질이 예고된다.

9일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측은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병역법은 병역미필자들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규정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해외여행은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허가 횟수도 5회까지이다. 윤두준의 경우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해 예정된 해외 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병역법은 해외투어, 해외 팬미팅 등을 예정하고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에게는 여러모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류 열풍이 여전히 거센 만큼 국내 가수들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룹 대다수가 만 30세 미만의 병역을 예정하고 있는 멤버들이 속해있는 만큼 해외 활동 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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