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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기 분당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당선인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방송토론 등에서 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재명 당선인을 고발했다.
이로써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김부선 스캔들’은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부선은 15일 페이스북에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고 품격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길 바랄 뿐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후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부선 스캔들’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2위 남경필 후보를 큰 표 차로 따돌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사진 = SBS,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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