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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일 과거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등 4건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자연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이 본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일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신인배우였던 고인이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게 약 100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지고 의혹을 받았던 유력 인사 10여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과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 관련자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직 기자 A씨의 범죄혐의를 재수사하라고 지난 5월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최근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향후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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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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