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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최 모(45) 씨가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강제 추행 혐의로 청구된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사유를 밝혔다.
앞서 28일 검찰은 노출 사진을 최초 촬영·유출한 혐의를 받은 촬영 동호인 모집책인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사진 = 양예원 유튜브 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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