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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3일 YTN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상호 기자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자신이 감독한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서 씨를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 등 표현을 썼다.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김광석의 사망원인은 자살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서 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하고,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기자는 서 씨를 악마의 얼굴이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 기자는 "취재수첩과 인터뷰를 녹화한 테이프 등 자료들이 있었는데, 홍수 때문에 소실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관계자 2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 = YTN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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