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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방심위, 이광수 '꽃뱀' 발언 논란 '런닝맨'에 행정지도…"품위 저해"

시간2018-07-05 18:28:11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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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런닝맨'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이하 방송소위)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송소위는 출연자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고, '닥쳐', '등신(대자, 소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한 '런닝맨' 5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배우 이광수는 커플이였던 그룹 AOA 혜정에게 '꽃뱀'이라는 말을 내뱉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락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방송언어의 품위를 저해하는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할 때에는 법정제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위로 손등을 찍는 등의 과도한 폭력묘사, 지나친 욕설을 담고 있는 영화 '비밀은 없다'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채널CGV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영화의 작품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잔혹・선정적인 장면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용 영화는 온 가족이 시청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유사사례 반복 시 법정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프로야구 중계방송 중 "관중보다 구장 내의 쓰레기통 수가 더 많다"는 발언으로 특정 구단의 팬과 관계자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달한 MBC SPORTS+의 '2018 신한은행 MYCAR KBO리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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