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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의사 밝힌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

시간2018-07-12 14:08:05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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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KBO가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대폭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적료 규모가 변경됐고, 포스팅 요청 기간도 단축됐다.

KBO는 기존 협정 만료 시기에 맞춰 MLB 사무국과 협의해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새롭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포스팅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포스팅 절차와 이적료 규모 등을 변경했다.

MLB 진출을 목표로 포스팅 된 선수가 이적료 최고액을 제시한 MLB 구단과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던 기존 포스팅 절차가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선수는 자신과 계약 의사가 있는 모든 MLB 구단과 30일 동안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포스팅을 통해 KBO 구단이 지급 받는 이적료도 세분화됐다. 상한선과 하한선 등 제한이 없던 이적료는 포스팅 된 선수와 MLB 구단의 계약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선수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MLB 구단은 선수의 전체 보장 계약금액의 20%를 KBO 구단에 지급한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 1달러 이상 또는 5 ,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최초 2,500만 달러에 대한 20%에 2,50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7.5%를 더한 금액을 KBO 구단에 지급한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5,000만 1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2,500만 달러에 대한 20%에 2,500만 1달러부터 5,000만 달러까지에 대한 17.5%, 그리고 5,00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더해 KBO 구단에 지급하게 된다.

기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일까지였던 포스팅 요청 기간은 이번에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단축됐다. 이번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안은 미·일 선수계약협정 개정안과 동일하며, 2021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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