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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오는 15일,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무단횡단 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유발한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두 명의 보행자가 과속으로 달려온 차에 치여 한 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논란의 요지는 보행자와 운전자, 둘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는 것이었다. 이처럼 무단횡단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던 퇴근길. 제보자 차량 오른쪽 차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고 이후 갑자기 오른쪽에서 나타난 보행자와 충돌하고 말았다. 보행자가 오른쪽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중앙분리대까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제보자는 운전자라는 이유 하나로 무단횡단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만 했다.
무단횡단은 도로 폭이 좁을수록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비 오는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앞으로 보행자가 좌우도 살피지 않은 채 길을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부상을 입은 보행자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면서 제보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신청한 제보자는 과속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속도 비교 영상과 빗길 주행 시 제동거리에 관한 연구 논문까지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편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당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 기사였던 제보자는 늦은 밤에 승객을 태우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검은 옷의 보행자가 느닷없이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다. 다급하게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인사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아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말았다. 이후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택시를 타려는 모든 사람들이 무단횡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데, 결국 제보자는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개인택시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정작 사고를 유발한 무단횡단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는 무려 9,590건. 이로 인해 9천 여 명의 보행자가 다치고 562명이 목숨을 잃었다.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은 운전자들 역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무단횡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7월 15일 일요일 8시 45분 SBS ‘맨인 블랙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SBS 맨인 블랙박스 제공]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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