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찬오(35) 셰프가 침묵 속에 재판장을 떠났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찬오 셰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선고 과정을 지켜보던 이찬오 셰프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장을 떠났다.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찬오 셰프는 2017년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등을 밀수입한 후,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찬오 셰프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밀반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지난 2015년부터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사진 = 초록뱀이앤엠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