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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서장훈 "술만 마시면 때리던 선배, 나만 안 때리더라" 분노조절장애 일침

시간2018-07-28 14:03:00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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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판결의 온도' 27일 방송에서 데이트 폭력 사건을 소환해 4심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4년 6개월간 교제했던 여성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사망하게 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4심 위원들은 살인죄로 처벌했어야 한다며 크게 공분했다.

신중권 판사 출신 변호사는 "때려 죽인 것과 때렸는데 죽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건 고의성의 문제다. 전자는 살인죄이고 후자는 상해치사로 처벌을 받는다"며 이러한 판결이 나게 된 법률적 근거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심 위원들은 동의하지 못하며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인명 피해가 생긴 사건에 비해 너무나도 내용이 간단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주진우 기자 또한 "성의가 없는 판결문"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손경이 성교육 전문가는 "보통 이런 사건의 가해자들을 모아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늘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며 "감정조절이 아닌 이성이 판단한 것이다.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안 때리고 때릴 수 있는 사람만 때린다"며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자 분노조절이 안 된다는 사람들 중에 회사 상사에게도 그러는 사람을 본 적 없다는 이진우 경제전문기자의 말에 MC 서장훈은 "술만 마시면 무조건 주위 사람을 때리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만 때리지 않았다"며 "때리면 안되는 줄 알기에 그런 것"이라고 분노조절장애는 핑계거리임을 꼬집었다.

MC 송은이 또한 "분노조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누구를 때릴 수 있다는 권한은 도대체 누가 준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수정 교수는 "데이트 폭력은 물리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언어적, 경제적, 심리적 학대도 모두 데이트 폭력이다"며 "데이트 폭력을 일반 폭행죄로 처벌하면 안되고, 최소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가정폭력 정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손경이 성교육 전문가가 데이트 폭력을 감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테스트 방법을 공개했다. PC방에 함께 가볼 것, 술버릇을 확인할 것, 장시간 운전을 해볼 것,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행동을 지켜볼 것, 일부러 싸움을 걸어볼 것 등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는 상대의 행동들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에 대해 MC 서장훈은 "삼진아웃이 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쩌려고 세번이나 봐준단 말이냐"며 분노를 표했다. 그러나 이수정 교수는 "이전의 합의된 사건도 모두 포함하겠다는 뜻이어서 그나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되려면 피해자들이 사소한 폭력도 신고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끝으로 4심 위원들은 마지막 4심 판결을 내리며 손경이 전문가가 뜻밖의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되었다.

손경이 전문가는 "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어렵게 말문을 열며 "나도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 재판을 위한 공부를 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당신이 판결을 제대로 했는지 고민해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 사람을 죽이지 않는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해 모두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진 = MBC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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