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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가수 이미자가 10년간 40억 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탈세 논란에 휩싸여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자는 2016년 반포세무서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 행위에 대해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부과 제척기간과 부정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미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콘서트 개최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매니저 권 씨에게 맡겼다. 권 씨가 본인 명의로 챙긴 뒤 이미자에게 이를 현금으로 전달했고, 돈을 건네받은 이미자는 남편이나 아들의 계좌에 넣는 방식 등으로 10년간 44억 5,000여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 9,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미자 측은 "매니저를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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