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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도박 자금 사기 혐의로 피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7)의 변호인이 슈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이정원 변호사는 7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슈는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한다. 그것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도박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90년대 걸그룹 출신 연예인 도박설'이 불거진 가운데 슈가 직접 자신이라며 시인했다. 슈는 6월 초 서울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미국인 A씨와 한국인 B씨에게 각각 3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총 6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원 변호사는 "슈는 계속 돈을 갚으라고 하니 갚겠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때 도박하는 걸 알면서 빌려준 돈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 돈은 우리 나라에 판례상 갚을 필요가 없다. 과연 갚아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에서 고객 번호를 통해 수표를 발급 받고 칩으로 바꿔주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다"며 "이자 역시 높았다. 과대한 이자다"고 주장했다.
또 "슈가 돈을 안 갚은 것도 아니다. 몇억을 갚았다. 하지만 금액을 보면 원금을 넘어섰다"며 "어쨌든 국민 정서상 아이 엄마인 슈가 가서 고액으로 카드를 한 것은 납득이 안되고 잘못한 게 맞다. 그걸 면피하자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인이 들어갔으면 문제가 되는데 외국 영주권자라 출입이 가능하다. 합법적인 공간에서 카드를 한 것이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도박으로 처벌 받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저렇게 빌린 돈들이 대부분은 도박 자금의 용도나 이자 용도로 빌린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오히려 갚으면 문제가 생기는 돈이다. 그렇다면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정리들이 되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도박죄,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슈의 검찰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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