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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전직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강용석(49)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명 방송인 등은 ‘또라이’ 등의 표현을 감내해야한다는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8일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불륜 의혹 관련 기사에 '또라이' '쓰레기' '극혐'(극도로 혐오한다는 뜻) 등의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1인당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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