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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슈의 "작업당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법무법인 윈스의 변호사 박희정은 9일 "슈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작업당했다'는 등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고소인들은 기사를 접하고 또 다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슈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고소인 측은 슈 측의 "이미 빌린 돈의 상당액을 변제한 상태"라는 주장 또한 뒤집었다. 이들은 "슈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에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줬다.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며 "고소인들은 유수영씨의 추가적인 금전 대여요청을 받았지만 빌려주지 않았다. 더 이상 빌려줄 돈도 없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 씨가 변제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이다. 고소인 B 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이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슈가 연락까지 차단하면서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 고소인 측은 "슈는 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당시 고소인들이 들었던 말들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슈 측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용인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유수영 씨를 고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고소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속히 변제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아래는 슈 고소인 측 공식입장
유수영 씨는 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당시 고소인들이 들었던 말들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유수영씨 측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용인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유수영 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 씨가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수영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작업당했다”는 등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 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유수영 씨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수영 씨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에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씨의 추가적인 금전 대여요청을 받았지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빌려줄 돈도 없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 씨가 변제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입니다. 고소인 B 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리고 허가된 카지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고, 고소인들은 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수영 씨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를 바랍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피해자인 고소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속히 변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8일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박희정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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