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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슈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9일 공식입장을 밝히고 슈를 고소하게 된 배경과 그간 슈 측의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짚었다.
앞서 지난 6월 슈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 명목으로 카지노 수표 3억 5,000만 원을 A 씨에게 빌리고, 또 같은 달 B 씨에겐 2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이후 슈 남편 임효성은 "이미 상당액을 변제했다. 빌린 돈은 모두 꼭 갚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슈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이정원 변호사는 7일 "도박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도박하는 걸 알면서 빌려준 돈 자체가 불법이다. 우리나라 판례상 갚을 필요가 없다. 계속 돈을 갚으라고 하니, 슈가 갚겠다고 한 것 같다. 슈가 돈을 안 갚은 것도 아니다. 몇억을 갚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또 슈의 지인은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슈가 지인과 그런 곳에 처음 가서 어쩌다가 빠진 것 같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에 동정론이 일기도. 하지만 고소인 측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고소인 측은 ""슈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에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며 "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당시 고소인들이 들었던 말들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슈 측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용인했다. 고소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슈를 고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 씨가 변제받지 못한 3억 5,000만 원은 원금이다. 고소인 B 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라며 "그리고 허가된 카지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다. 고소인들은 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희정 변호사는 "고소인들은 슈가 언론을 통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었다"라며 "그러나 슈 측은 '고소인들에게 작업당했다'는 등 비방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고소인들은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 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슈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소인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피해자인 고소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속히 변제하기를 바란다"라고 슈에게 당부했다. 또한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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