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8일 YTN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오전 0시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TN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연장하는 방안의 명분도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사진 = YTN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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