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을 피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8일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YTN에 따르면, 법원은 김 지사의 범행 공모와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검찰 측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무실을 찾아가긴 했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드루킹의 진술은 오락가락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YTN은 분석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연장하는 방안의 명분도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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