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5일 수원 이종성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이종성은 지난 2일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27라운드 대구와의 경기에서 후반 10분경 공중볼 경합 중 팔꿈치를 휘둘러 상대 머리를 가격했다. 해당 장면의 사후 분석 결과 이종성의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