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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위해 국민에게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속이고 헌법의 핵심가치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백억 원가량을 빼돌리고,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 원을 받는 등 110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YTN]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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